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비법인사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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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이다. 사단이 됨으로서 권리의무관계에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추며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는 개인인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개인의 위험성없이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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