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내가 직접 계산해보자|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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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은 월급(보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요.(보수월액보험료)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수) 이외에 별도로 받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계산해 보기 위해서
알아야할 것들이 무엇인지와
직접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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