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진형석 의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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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의원은 2월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연계고용 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여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간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해 오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부로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까지 확대ㆍ허용 되었습니다.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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