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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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안 돼"

[앵커]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학원 운영자들의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교육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

고등학생 조 모 군과 학부모 박 모 씨 등 10명이 심야교습 제한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자습 능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 과외와 인터넷 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만이 개인 과외를 받고 있고 인터넷 강좌는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헌재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학원운영자 등 일부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 행복 추구권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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