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대응방안(농지법 위반, 불법소유, 임대차, 무단휴경, 농막, 성토, 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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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제주도에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35명이 적발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도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공무원 A씨 등 총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6명, 자영업자 7명, 공무원 3명 등이다.

A씨는 노후에 거주할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지 580여㎡을 1억 5000여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해당 토지에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았다.

경북지역 자영업자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 600여㎡를 평당 70∼80만원을 주고 분할매입했다. 그러나 B씨 또한 본인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부지는 몇 년간 매매가 중단됐던 터라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를 중심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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