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6회. 빵~ 한번 했다고 차에서 내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드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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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목) 생방송 4부 #2
욱~ 하다가 징역 3년!


블박 오토바이가 빵~ 했다는 이유로 쫓아와서 시비 걸다가 차에서 내려 달리는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든 상대방.


상대차량이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인 차들이 2~3차로에 걸쳐서 줄지어 있었고 비어 있는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2차선에서 우회전인 차량에게 경고의 의미로 짧은 클락션 2회 누르고 직진하였습니다.
그 직후 우회전하던 흰색 소렌토 차량이 욕설을 하면서 옆 차로에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좌회전 후 차를 정차하더니 하차하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서 겨우 중앙선을 넘어가며 몸을 피했고 순간적으로 놀란 것과 급한 핸들조작으로 근육통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근육 경직 및 통증으로 신음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 행위 및 차량으로 막아서는 게 없기에 접수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운전자폭행으로 고소장을 재 접수해 볼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도로에서 다시 마주치면 어떤 행위를 당할지 몰라서 배달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dcb****    2024-04-09 21:21
해당차량 일단 운전자 폭행(하차 후 달려든 부분), 특수협박(차량으로 쫓아오며 욕설),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세 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0:18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는 더 이상 쫒아 오지는 않았나요?
영상 마지막에 아~ 하는 소리 들리는데
놀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급히 피할 때 몸이 경직되어 아파서 그런 건가요?

dcb****    2024-04-11 10:23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숨어서 경찰 출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 이후로 다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와 및 핸들 급 조작으로 복통과 목, 허리 쪽 통증이 갑자기 심하게 왔습니다. 처음에 경찰서 방문 시 단순 위협으로는 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2주 진단 나와서 진단서 토대로 폭행 적용 가능할 것 같아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0:25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적용된다고 하던가요?
오토바이는 몇 CC인가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dcb****    2024-04-11 10:29
오토바이는 155cc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진단서 들고 재방문 했을 때 경찰에서는 폭행이 맞는 거 같다고 하셨으나 영상은 보지 않은 상태였고 고소장에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날 등기로 접수했습니다.
방문 당시 운전자 폭행만 기재했으나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추가했습니다

dcb****    2024-04-11 10:31
운행 중인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진술서 상으로 보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4-11 15:03
155cc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맞네요^^


의견 *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과 난폭운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큰 거 하나만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125cc 까지는 운전자를 폭행해도 단순 폭행에 해당됩니다.
125cc 초과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에 해당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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