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먼저 팔지 말아라?…집 물려받고 세금도 피하는 완벽한 방법ㅣ상속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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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TAX에서는 상속주택을 받은 각 상황에서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먼저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상속주택 먼저 처분 시 비과세 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 후 바로 상속 신고 가액으로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고 세 부담이 적어 유리하며, 5년 내 처분해야 중과세가 배제된다.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 1채의 지분을 나눠가지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가족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소수지분 보유자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며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 동일 지분으로 나눠 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산정되고, 지분 보유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일 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속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돼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받는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상속인이 제일 오래 소유한 기간이 오래된 1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남이 주택을 보유하고 선순위에 해당되면 기존주택 처분 시 비과세되며, 둘째 딸이 주택을 보유하고 두 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 처분 시 과세된다. 소유한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제일 긴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판단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주택 상속 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본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수도권 밖의 읍, 면 소재지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어야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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