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강력범 신상공개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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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강력범 신상공개 매뉴얼 만든다

[앵커]

강력범죄 신상공개 여부 결정이 사건별로 또는 관할 경찰서별로 들쭉날쭉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 논란을 줄이고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또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학봉 /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처음에 두 명을 목표로 한 것인가요?) 홧김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강남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4살 김 모 씨는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얼굴에 마스크가 씌어졌습니다.

[김 모 씨 / 강남 살인사건 피의자]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미안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둘 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에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에 의지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을 일괄적으로 상급기관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각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전문 수사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주변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이르면 이번주 중 신상공개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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