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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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연합뉴스20]

[앵커]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카를 사용하신적 있으시죠?

이때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렌트카 보험보장 범위가 작아서 개인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이때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차량 수리기간 제공받은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렌트카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보험처리.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부족해 어쩔수 없이 자비로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기간에 렌트카를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87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렌트카 보험은 미비한 상황.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카 사고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자동부가특약를 곧 출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태국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4~5배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가입 당일 2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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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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