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폭력만 위험? 시대착오 심의 그만" 21만 게이머 헌법소원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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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폭력만 위험? 시대착오 심의 그만" 21만 게이머 헌법소원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1008]

국가 기관이 게임 속 폭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통을 막게 하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 등은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이 영화·드라마 등 다른 매체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구인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PC 게임 플랫폼 스팀 내 성인 게임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500여 종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청으로 차단됐습니다. 해외에선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은 추리 게임 '뉴 단간론파 V3'도 연령대와 관계 없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단은 현행법이 국가 기관의 자의적 검열을 보장했고, 그 결과 헌법이 약속한 행복 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어린이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2년 동안 500여개의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성격, 장르, 이용 연령대와 상관 없이 모두 모방 범죄 우려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당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은 영화 드라마나 웹툰과 다르게 직접 조작이 가능한 특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게임(뉴 단간론파 V3)의 폭력적인 장면은 직접 조작이 불가능하고 오직 관람만 가능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게임 검열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제멋대로·기분대로 검열'의 증거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2008년 6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인 9만5988명의 두 배가 넘는 21만75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헌법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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