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김문환 징역 1년…안희정과 뭐가 달랐나?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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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산하기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내용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왜 그런건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산하기관 직원을 저녁 식사 자리로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문환 전 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마찬가지로 공적 지위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도청 직원과 산하 기관 직원, 직무상 하급자였습니다.
상급자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가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업무 관계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사는 피해자와 업무 외에 어떤 친분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길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김 전 대사를 '모셔야'하는 산하 기관 직원 신분이라는 점을 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사건 전후 피해자의 사정, 정황 등을 통해 자유의사가 억압되었는지를 달리 판단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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