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길 걷는 어린이들...인천시는 전수조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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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허술한 교통안전 시설과 법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대전 유천동에서 60대 만취운전자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던 사고 순간입니다.

사고 차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서 걷던 배승아 양 등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경계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도와 차도는 경계석으로 10-25cm까지 단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천동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방호울타리마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안전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이곳은 비좁은 도로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행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안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행로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먼저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원도심 지역 중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라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이 규정한 최대 높이, 25cm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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