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로 둔갑해 미 입양됐다 추방…"홀트 1억 배상" 첫 판결/기관 책임 일부 인정…"정부 책임은 없어"/[이슈] 2023년 5월 16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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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오늘(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신씨 측은 지적했습니다.

정부 역시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송혁 #애덤크랩서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입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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