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허용되는 차명거래 경우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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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 이른바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가 하면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명거래는 전면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동창회나 친목회 회비 또는 문중, 교회 금융 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관리할 때, 그리고 미성년 자녀...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2_2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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