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는 말에 수술했다가…부작용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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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외과들은 이맘때가 대목이라고 하죠.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술비를 깎아준다는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 같은 피해 사례가 함께 늘어나는 때이기도 한데요.

공정위가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능 수험표를 가져오면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유혹합니다.

녹취 성형외과 상담실장(음성변조) : "(쌍꺼풀 수술은)원래는 150(만원)인데, 80까지. 허벅지(지방흡입술)는 350인데 250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수술 부작용을 묻자,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녹취 성형외과 상담실장(음성변조) : "은근히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김 모 씨는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측 말만 믿고 볼과 이마에 지방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한곳으로 몰리면서 딱딱하고 굳었는데도 병원 측은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성형수술 피해자/음성변조) : "(병원 측은)부작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성형수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피해 상담의 30%는 할인 행사가 많은 겨울방학에 집중됐습니다.

병원측은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고 수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시술 후기나 추천글 중에는 일반적인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전에 부작용이나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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