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몰랐다가 전세금 날릴 수도 있음! 인생 처음 전세계약하는 당신이 꼭 봐야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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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 오피스텔 80억대 사기?

부동산 계약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과 전세금반환보증 특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전세계약 할 때 이것만 알면 끝!

전세계약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쉽게 발급 가능하며 건물의 위치, 면적, 부동산 정보, 가압류, 가처분 등 안내받은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서는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하, 등기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변경 전 : 임대차 계약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입 가능
변경 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가입 가능

※ 가입범위 및 다양한 보증료 할인 혜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에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전세반환보증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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