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가속페달 안 밟아"…'손자 사망' 급발진 재연 결과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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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할머니가 몰던 차량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유가족이 주장하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시험이 어제(27일)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의 의견과 달리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시 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입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봤습니다.

1차 추돌 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기어 변속도 '주행'에서 '중립' 그리고 다시 '주행' 상태로 변경하면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사고 차량이 1차 차량을 추돌하기 전 가속페달을 뗐을 때와 계속 밟았을 경우, 변속기어를 주행에서 중립으로 변경하는 당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실제 사고와 같은 속도로 돌진하는 차량.

3가지 상황 모두 전방충돌 경고음이 울리자마자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하종선/운전자 측 변호인 : AEB(자동긴급 제어장치)가 작동했었다면 당시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지난달 페달 오조작 여부 시험도 국과수 감정과 달랐습니다.

가속페달을 시속 110km에서 5초가량 밟자 속도계는 최대 130km까지 올랐지만,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는 시속 6km만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게 운전자 측 주장입니다.

감정인은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 기어 변속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국과수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로 손자를 잃은 운전자와 가족은 차량 결함이 명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명백한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재연 시험 결과가 운전자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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