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8년 뒤 청구됐다면 지불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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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앵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며칠 전에 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어요. 가서 문의를 했더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주차 속도위반한 것을 이제와서 가압류, 며칠까지 안내면 통장에 가압류 들어간다는 식으로 온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왔다면 우리가 범칙금이 안 낸게 있구나 자각을 했을텐데 그 사이에 한 번도 그런일도 없었고 다른 것은 와서 바로 냈고 그래서 황당해서 갔더니 그 때는 전산상에 정리가 안 돼서 수기로 작업을 해서 자기네가 보냈는데 우리가 안 받았다는 식으로 얘길하더라고요.

우린 받은 적도 없고 보냈으면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옛날에는 수기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길 하는 거예요.

막말로 4월 17일까지 안 내면 가압류에 통장에 들어간다 하니 저희는 황당하고요. 10년 소멸시효 같은 게 있는 게 그런건 어떻게 되나 문의하고 싶어서요.

▲앵커= 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처음보네요.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실 게요.

▲권만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랑)= 몇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경찰은 당시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상담자= 네.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고요.

▲권만수 변호사= 그러면 어떤 이유로 못 받았다거나 어떻게 송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긴 없었나요.

▲상담자= 네. 자기네들은 보냈다는 그 얘기만 자꾸 하고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도 없고 느닷없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황당해서 쫓아왔다고 했더니 그 때는 전산정리가 안 돼서 아무튼 자기네들은 보냈데요.

▲권만수 변호사= 정리를 해보면 과태료 처분은 과거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다른 독촉이나 납부요청이나 압류같은 거를 이전에 했다고 했었나요.

▲상담자= 저희가 그 기간동안 차를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 차에다 가압류는 걸어놨데요. 그럼 그 차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왜 내 통장에 다시 또 가압류를 걸어 놓냐고 물어보니까 20년 동안 그 차가 폐차도 안 하고 해서 오히려 통장으로 가압류를 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그런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권만수 변호사= 이번에 경찰서가서 얘기 나누실 때 근거자료 요구하셨잖아요. 단속자료 당시 위반 스티커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걸 보여줬나요.

▲상담자= 그게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자기네한텐 지금 없고 청에 있대요.

▲권만수 변호사= 일단은 과태료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청구한 거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지를 봐야될 것 같아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는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2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부과가 불가한 것이고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재판이 별도로 없으면 위반행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납부하실 책임이 없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거든요. 만약 있었다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있었고 그게 통지가 안돼서 지금 집행이라든지 징수가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여기도 5년입니다. 5년 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있었고 그 이후에 징수, 집행 이렇게 추가적인 절차가 없었던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에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세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납부체고를 한다거나 교부청구를 한다거나 압류 이런 것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 경과한 이후로 새롭게 5년을 이제 기산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기존에 차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압류가 예를 들어 폐차가 되지 않아서 계속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폐차가 돼서 가압류가 종료된 다음에 5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가압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나 집행, 독촉, 압류 이런 조치들이 이전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를 경찰서에 한번 파악해 보셔야 납부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가압류가 실제로 경찰이 얘기한대로 살아있고 독촉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사실과 같은가 다른가 그 부분을 들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투기 위해선 시간이 이미 지금 많이 지난 상태니까요.

과태료 부과 자체가 무효다 라는 부분으로 다퉈보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단속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단속 자료가 잘못돼서 아예 무효인 과태료 부과 처분이다 라고 한다면 무효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서 과태료 납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징수가 불가하고요.

아니면 경찰 말대로 처분이 있었다면 그간에 어떤 집행이라든가 그 부분이 없었다면 5년의 시효가 지나서 소멸이 되었어야 하고요. 그런 집행의 절차까지도 있었다고 한다면 처분의 무효사유를 한번 다퉈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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