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사회초년생, 신용카드vs체크카드 뭘 써야 할까? (feat. 신용카드 추천, 신용카드 결제일, 신용카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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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언급한 부분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의 25%이상 썼을 때 부터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도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25%인 1천만원은 신용카드를 쓰며 각종 혜택을 받고, 그 이후 25%인 1000만원을 초과해서 썼을때 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4천 근로자 a:
1,000만원 사용액까지 신용카드의 각종혜택을 누리고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 대해 30%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만약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15%의 공제율만 적용받아 연말정산에서 75만의 공제에 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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