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 임차권)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금(feat. 주거이전비,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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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 토지소유자, 물건 소유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이라 합니다.
관계인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의 권리를 가집니다.
1탄 저당권에 이어서
2탄 세입자 중 장사하는 사장님의 권리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3탄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생활대책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가치와 행복을 증액합니다.
상담문의 : 1688-0422

#주거이전비#이사비#생활대책#이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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