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097 삼청교육대와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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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며 삼청교육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폭력, 사기, 흉악범 등 수배자들 위주로 검거했다. 그러나 삼청교육의 규모가 커지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늘기 시작했다. 삼청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검거는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2차에는 상부에서 명단이 내려왔지만 3차부터는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잡혀 들어왔다. 경찰서별로 삼청교육대상자 검거 목표 인원 할당량이 있었다. 일선 경찰에서 작성한 심사분류카드를 근거로 심사위원들이 삼청교육대상자들을 분류했다. 대상자들에게는 반강제적으로 지장을 받았다. 삼청교육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령 13호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시행됐다. 이미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된 상태였다. 언론인에 대한 강제 숙청도 몰아쳤다. 이에 반대한 방송사 사장 유호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장군 출신으로 삼청교육을 받은 강창성은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밝혀내고 중심 멤버였던 전두환을 해임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 삼청교육대에는 여자 수련생도 있었다. 윤락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범한 주부들이 죄 없이 끌려온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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