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개발제한 풀어달라"...'바다없는 충북' 특별법 요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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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대신 충주호와 대청호 등 대형 내륙호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호수는 주로 수도권 등에 식수와 용수를 제공하는데 정작 충청북도는 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보상과 함께 물 배정 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남한강 최대의 댐인 충주댐.

1986년 완공 이래 수도권 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했고 연간 8억 K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주호가 위치한 충북에서는 하루 용수 공급량 748만 톤의 5.3%만 사용합니다.

대청댐이 있는 대청호도 마찬가지.

하루 용수 공급량 365만 톤 가운데 충북에 제공되는 용수는 60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전 충남 등 타지에서 씁니다.

특히 대청호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준공으로 수몰된 청주와 보은, 옥천 지역 등의 땅으로 이뤄진 호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청주시 문의면 입니다. 바로 뒤로 대청호가 보이는데 이 지역은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몰에 이은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면서 정작 충북은 산업단지에 공급할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 충북 충주시장 : (충주는) 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을 괴산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보면 아직 확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로 주기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규제로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충북의 주장.

결국,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과 상수원 규제 완화 등 5가지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물 사용 권리는) 여야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내륙 호수면 개발 등으로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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