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독신자라도 능력 되면 친양자 입양 허용"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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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자라도 양육할 능력이 되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는 입양 관련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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