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안 해도 비과세 가능?! 절세 치트키, 상생임대주택 2년 더 연장! (이걸로 비과세 만드세요) [데일리뉴스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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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꼭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세를 끼고 매입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바로 이때 2년 거주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 방법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기한이
당초 24.12.31에서 26.12.31로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령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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