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제도가 2024년 9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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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2024년 5월 이전 제작된 영상으로 문화재청 및 문화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9월부터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비 문화유산’ 제도란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왔는데요. 50년 미만이면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 훼손되는 등 지속적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비 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요. 이후 소유자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예비 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도 실시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은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물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술 등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예비 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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