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계좌 알려도...은행 "지급 정지 안됩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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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경찰의 더딘 수사 외에도 은행의 답답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반복되는 것을 은행에 직접 알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전자기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A 씨.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같은 계좌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 말고도 수십 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휴일이 껴 수사는 더뎠고 급한 마음에 이튿날 은행에 직접 알렸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A 씨 : 수많은 사람이 이 계좌번호 하나로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전화가 왔었을 텐데도 기업은행은 그거(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범죄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업은행 관계자 : 저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한 내용에 대해서 은행에서만 지급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계좌로 지급 정지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A 씨 : 그러면 계속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휴일이라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계좌 지급 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고 말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A 씨 : 오늘(10월 10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자가 나올 거에요.]

[기업은행 관계자 : 네, 그런데 수사 계좌 등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A 씨 : 계좌번호라도 받아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A 씨는 경찰 수사 계좌 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은행 관계자의 답변에 체념한 듯 힘없이 통화를 종료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 : 경찰관님께서 수사 계좌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A 씨 : 예,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특정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수천, 수억 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경찰을 통해 가능한 계좌 지급정지도, 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해 단기간 이뤄지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

허술한 제도와 법망에 불 보듯 뻔한 피해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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