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냉장육이었던 것을 냉동한 후 소비기한을 늘려 표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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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빠른 재고 소진을 위해
냉장 닭을 업체에서 요구한 냉동육으로 바꾸고
기존의 제품명 스티커 위에 변경된 제품명과 유통기한 스티커 부착 완료~

🤬잠깐! 제품명과 유통기한이 바뀐 스티커를 붙인 건
냉장육에 대한 허위표시 아닌가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주셔야죠! 법대로 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줘요🙏 법령요정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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