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대 또 전세사기... 방조한 '공인중개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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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운대 #공인중개사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전세사기, 이번엔 부산 해운대에서 27억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공인중개사들도 공범이라 주장하는데요,

경찰도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

이곳을 포함한 2곳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을 떼먹은 60대 A씨가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세입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8억여원 등 27억 상당을 가로 챘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기의 중심에 공인중개사들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김 모씨/전세사기 피해자/"부동산은 (저희한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 사람들(임대인)이 대출을 내긴 냈지만 그 금액이 집값의 절반이 안 된다..."}

해당 건물은 A씨가 신탁사 담보로 지은 건물이라, 계약을 할 땐 신탁업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 모씨/전세사기 피해자/"신탁하고 허락 하에 우리가 동의 하에 계약을 한다라고 그 문구를 넣어주고 그렇게 협의를 받아 오라고 했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기였죠."}

되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계약을 독촉했습니다.

{피해자-공인중개사 통화 내용/"걱정 안하셔도 되요. 그 특약문구에 신협(신탁사) 동의 아래 계약한다고 문구도 들어갈 거예요. 보증금이 잘못되면 제 책임도 크기 때문에 저도 책임 배상에 들어가요."}

권한이 없는 상대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들은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됐습니다.

{이 모씨/전세사기 피해자/"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도 돈 받는 거는 이 4천만 원(보증금)은 무조건 받는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경찰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 부산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정집/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장/"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깐 사기죄의 방조, 사기방조죄로 저희들이..."}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만 아니었어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 토로합니다.

{송승민/변호사/"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제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개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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