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마약 중독, 무조건 처벌만?…"중독 외래 치료기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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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형사법 조치에 앞서, 먼저 마약 중독자를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검찰이 의뢰한 마약중독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그쳤다.

특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지난 2021년 22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선고 후 마약중독 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 돼있지만, 보편적인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문제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이미 2015년 1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으며(2만7611명), 해당 수치에 암수 범죄율 30배를 적용하면 마약류 사용자가 60만명에 달하는 것.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 최근 5년간 치료받은 환자 수만 6000~6500명 수준인데, 이는 전체 마약 중독자의 약 1% 정도만 치료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례로 영국은 법원이 마약류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되 본인 동의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 해당 기간 법원은 중독자의 치료과정을 감독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원들도 마약 중독 외래 치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중독 재활센터나 자조 모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성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도록 하는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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