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명작공법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명작공법 이석규 교수님과 함께 하는
부동산공법 이론 정리시간 열세번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 고 자 료 ----
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1) 매수청구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2) 매수의무자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예외
①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3) 매수여부의 통지의무 등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대금의 지급
(1) 원칙 : 현금 -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
(2) 예외 : 채권발행(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
발행요건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②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간, 이율, 조례적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②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
③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지방재정법 적용 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함
5)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의 특례 :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
6) 규제의 완화
① 요건: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허가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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