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늑장 수사'...묵은 한 풀릴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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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업체들의 늑장 사과와 피해 보상 약속이 나왔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건 검찰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5년 만인 올해 초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탓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봄, 한 대학병원에서 원인 모를 폐 질환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이 가운데 산모 4명이 숨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년여 뒤, 피해자와 유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부의 살균제 유해성 관련 역학 조사가 늦어지면서 수사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살균제가 폐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시작된 지 무려 5년 만인 지난 1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사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정부 집계로만 140여 명, 피해자 단체 집계로는 22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대표 : 첫 고발부터 3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사 소환 조사인 만큼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조·판매사는 한 곳도 빼놓지 말고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소 고발된 업체들이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해온 데다, 실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제품을 생산한 옥시 측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명명백백 업체 측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란 걸림돌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적용이 유력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그 이전에 사망한 피해자 20여 명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선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곤 있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가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 수사로는 살인의 고의까지 입증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늑장 수사'가 '뒷북 수사'로 끝나버릴지는 본격화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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