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6급2항 5108호 인용요건 =신근허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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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6급2항 5108호 인용요건
※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2016.2.29.개정 이후"
1.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사람 : 심근허혈이 없어도해당

2. 심근허혈이 꼭 있어야 하는 부위!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를 제외한
주요혈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사람,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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