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떠난 지 5년…‘중대재해법’은 또 유예 기로 / KBS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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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24살 고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양복을 입고 해맑은 표정으로 면접 준비를 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김 씨는 취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용균아. 너를 못 본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어."]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근로자를) 많이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유족들이 하는 말이 다, 내가 당할지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김 씨의 죽음은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산업 현장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성/故 김용균 씨 동료 :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저희 (하청)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던 원청의 간부들이 현장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2인 1조가 된 것이 (한국서부발전) 현장에서는..."]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루당 2.3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는데,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다가 내년 초 유예가 끝나는데, 경제계 등에선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 80% 이상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정현/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원칙적으로 정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해 달라는 거고."]

정부와 여당의 2년 추가 유예 방침에 대해 야당은 노동계 반발에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행 후 아무런 준비 없이 2년이 지났고, 오늘 또 다른 김용균이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신동곤 노동수 하정현/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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