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이어 ‘기밀법’도 강화…외국 기업 ‘긴장’ [9시 뉴스] / KBS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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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반간첩법과 데이터보안법에 이어 국가기밀 보호법까지 강화했습니다. 세상에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기밀로 취급하도록 했는데, 심지어 풍경 사진까지 기밀이 된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중국 사회에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기밀보호법'을 14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국가 안보나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했던 기밀을 '정보가 공개됐을 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업무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정부가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법률회사 관계자는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 종사자를 기밀보호법에 따라 조사할 수도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가 기밀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이 아닌 정보 관리자도 조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상시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승찬/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기업인도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따라서 새롭게 중국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풍경 사진에도 국가 기밀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며 SNS 사진 게시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국가기밀 유지를 강화하는 건 시진핑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내부 단속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임홍근/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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