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하면 소송" 무혐의 결론 나자 임성근, 취재진에 입장문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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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듯 취재진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도의적인 유감 표명도 밝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들을 향해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허위 사실을 쓴 기자·작가·유튜버 등은 오는 20일까지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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