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회피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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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은 2023년 11월 16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의하여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어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무효화 된 이후 12월 6일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재가하였고, 박선영은 사임하지 않고 10일 취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행위는 뇌물 급부행위라 할 수도 있으며, 정형식 재판관으로서는 뇌물 수급행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항 본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및 제5항에 규정된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피신청 사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정형식 재판관은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회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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