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 / KBS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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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게 '디딤돌 대출'이죠. 가계대출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정부가 대출 요건을 예고도 없이 강화하려다 실수요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어제(6일)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한도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갑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책당국 엇박자'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출자는 그동안 세입자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 공제'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방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해 경기·인천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구입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수도권 내 아파트만입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이번 달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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