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의 일들 벌어진다"…코레일 직원들, 걸려도 버티기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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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과 가족들에게 승차권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정해진 횟수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함부로 사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레일 간부 A 씨는 지난 2017년 부하 직원 2명의 가족 할인증으로 KTX 무료승차권 24장을 발급해 썼습니다.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는데, 감사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역장 B 씨는 직원 64명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할인증을 발급받은 뒤, 이 할인증으로 승차권 90장, 430만 원어치를 부당 사용했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사원 복지를 위해 3급 이하 직원과 직계 가족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100% 할인해 주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 주거나 동료 할인증을 이용해 발급받는 등 부정 사용이 5년 동안 56건이 적발됐습니다.

[KTX 이용객 :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징계처분과 별도로 운임의 10배를 물어내야 하는데, A 씨는 코레일 측에 생활비가 빠듯하여 부가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10월 17일) : (10배 부가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 안 하는 직원 있죠?]

[한문희/코레일 사장 (10월 17일) : 계속 좀 내라고 독촉을 하고요. 안되면 급여에서 차인(차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로부터 부가금을 6차례 걸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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