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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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되면 해당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쟁점은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되고 인가처분까지 완료된 경우, 과연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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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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