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는’ 대안교육기관법…‘학교밖 청소년’ 교육권 사라질 위기 / KBS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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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법으로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게 돼선데요,

그런데 정작 법률에 지원 주체와 방법 등은 명시되지 않아, 되레 언제든지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해 온 교육공간 오름은 대안학교입니다.

갖은 재정난에도 버텨오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강경필/전 교육공간 오름 교장 : "누적된 학생들도 계속 감소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버틸 여력이 없다. 학생이 없는 채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돼 대안학교는 교육청에 등록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운영에 필요한 지원 주체는 모호해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지난 2014년 마련된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지원 사항은 명시되지 않고 등록 주체만 정한 상위법이 제정돼 섭니다.

[문근아/광주 대안교육기관협의회장 : "교육청은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는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따라 대안교육을 지원해 왔지만 대안교육기관법이 생겼으니 이제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광주시는 교육청 준비가 미흡하다며 지난해 수준인 4억 9천 3백 여만원을 인건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지난해 기준 광주의 학교밖청소년은 천 백 여명.

학생은 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막연한 관리 체계에서 정작 학교밖청소년의 교육권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이우재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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