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두 살 어려질까'…윤 정부 '만 나이' 추진/[앵커브리핑]/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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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다음 해 1월 1일 한 살을 추가하는 '한국식 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 씩 늘어나는 '만 나이',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1살씩 계산하는 '연 나이' 입니다.

제 나이를 예로 들면 저의 '한국신 나이'는 42세,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 '연 나이'는 41세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섞여 있어 혼선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나이가 두 살 어려지는 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나이 계산법이 여러가지 섞여 있다보니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노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정할 때 각자 해석이 달라 소송전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 회사는 노사 단체협상에서 '56세'를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합의했는데, 이를 두고 사측은 '한국식 나이'로 노조는 '만 나이'로 해석해 6년이나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약 섭취 기준을 이해할 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로 적혀 있었다면, 의약품 섭취량 투여량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자는 '한국식 나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자칫 의료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밖에 보험금 수령, 복지 정책 적용 등도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혜택 받는 시기가 결정됐죠. 법제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일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윤정부 #만나이 #국제적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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