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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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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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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