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5회. 주차 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100만 원 나오겠지' 결국 불구속구공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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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54576, u19632
230915 (금) 2부 생방송

주차문제로 시비, 지구대로 폭행당하며 끌려들어가고 경찰들이 말리는 영상_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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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 2023-07-26 16:05
제차는 모닝이구요. 25살 상대방은 27살입니다.
10초도 안 돼서 바로 폭행부터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부족했고 상해진단서 발급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dla**** 2023-07-26 16:34
저런 운전자는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 끼친 게 눈에 예상돼서 저도 같이 주차했습니다. 일부러 한건 맞긴 맞아요..

네 참교육차원입니다.
자동차 전화번호 없었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두었습니다.


dla**** 2023-07-26 22:22
미리 녹음하게 된 이유는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녹음했구요.

Sns 보배드림에 올렸습니다. 음성 변조는 안 했구요. 자동차 번호판 모자이크 안 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쩌다 형이라고 호칭하게 됐나요?
답변 : 저는 25살 남자, 체격이 작은 편인데 상대는 키175, 몸무게 80~100kg, 온몸에 문신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형이라고 호칭한거구요.

사건 발생 2달 지났는데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겁을 줄려고 한 거 같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했다고 했으나 연락 없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 *
1. 서로 좋게 합의하여 둘 다 공소권 없음 46%
2. 폭행 가해자 벌금 50~100만원 약식기소 16%
3. 폭행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38%


의견 *
상해 진단서 말고 일반 진단서 제출해도 가능.
진단서 있으면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
단순 폭행은 합의 하면 처벌 X, 공소권 없음
50만 원에 합의하자 했는데 상대가 거절
제보자가 커뮤니티에 음성 변조 안 한 녹취와
상대 차 모자이크 안 된 사진을 올려 상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함
단순 폭행은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

9/12 불구속 구공판
재판받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선 괘씸죄로 적용될 가능성 있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제보자는 벌금형 50~100만 원 될 것, 벌금 낼 각오해야
상대는 실형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징역 무서운 줄 아네" 말했듯 무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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