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방지법' 제안설명]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임과 학대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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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서울 광진(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6월 천안에서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조차 주지 않은 채
총 7시간이나 가둔 끝에
9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9월 인천에서는 방임 상태에 놓인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동생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는 16개월 된 아동이
온몸에 상처와 멍이 발견된 채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2016년 36명,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명을 넘어서
42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매달 2, 3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위기아동의 소식을 접하면
참기 어려운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선 안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고가 터지고 언론이 떠들썩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다
이내 사그라들고 맙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로
학대의심 아동 발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동보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위기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과
아동학대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 통합·연계된 정보공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정책의 틈새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별 시스템을 아동 중심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어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표현이 미숙한 아동 특성상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웃과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학대에 가장 취약한 영유아는
더욱 발견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서울 양천구의 입양아동은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복지·심리·의학 등 아동 관련 분야 각계 전문가가
팀을 이뤄 신속하고도 세밀하게 관찰·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위기아동과 관련된 필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의 발굴, 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아동에 대한 육체적·심리적 치료,
학대행위자의 치료 병행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법·제도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임과 학대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이를 통해
거미줄과 같이 촘촘히 연계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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