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민 납득하도록"…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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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BMW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할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BMW 차량에서 처음 불이 난 건 3년 전, 최근까지 무려 96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BMW는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고, 정부의 자료 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리콜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이낙연 총리는 국토부에 대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신체 손해에 국한돼 이번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당시 141억 원에 그쳤던 과징금 규모가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법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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