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공제 후 기왕증 사건 [23.2.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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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제 후 기왕증 사건
별 2개



2022.12.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교통사고 피해자(상고인)
피고 보험회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7,702,759원, 노동능력 상실률 28.5%, 기왕증 기여도 80%, 향후치료비 3개월 월 100만원 인정
기왕치료비로 원고가 59,001,873원, 건강보험공단 28,937,032원을 부담하였음
보험사는 원고에게 2,738,710원을 지급함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
원심은 기왕치료비 87,938,905원 중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7,587,781원을 산출하고, 건강공단의 보험급여 28,937,032원과 기지급보험금 2,738,710원을 공제하여 지급할 금액은 0원이라고 함

문제제기의 이유
기왕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 공제 후 건강보험급여를 공제하는가, 건강보험급여를 공제 후 기왕증 기여도만큼 공제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2021.3.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해자의 총 피해액 중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을 과실상계 후 공제할 것인지(금액 더 적음), 공제 후 과실상계할 것인지(금액 더 많음)에 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하는 것으로 판결함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공단 지급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함
기왕치료비 87,938,905원 중 공단 지급액 28,937,032원을 뺀 나머지 59,001,873원에서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1,800,374원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임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이 2,738,710원이므로, 최종적으로 9,061,664원이 최종배상액이 됨

실무활용
각종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함
그 후에 과실상계 또는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
공제 순서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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