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투데이 2015 09 17 직업소개소 수수료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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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뉴스투데이 2015 09 17

경기불황 속에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는데요.

그런데 직업소개소가 법정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고 있어 구직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생활속 법률, 정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따라
구인자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소개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인업체의 경우 최대 임금의 20%
건설일용의 경우 10%를 넘을 수 없고
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4%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업소개소에서는 구직자들로부터 임금의 10%의 소개비를 떼가거나, 임금에서
무조건 1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근/노무사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거나 1만원을 데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업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만 받을 수 있는데 등록비 명목으로
미리 요금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파출부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3만5천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정근/노무사
"회원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내는 회비외에 직업을 소개받을 때는 별도로 직업소개요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소개요금을 과다징수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NEWS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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