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사학비리 홍복학원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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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는
홍복학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수술 칼을 빼들었습니다.

설립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학원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7개 학교 법인의
교비 9백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이씨를 돕기 위해
법인의 이사들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수익성도 필요성도 없고
사실상 학교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이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이는 의결을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버텨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 임원 9명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잘못 운영 반복되지않도록 이사파견'

법인측은 교육청의 제재가
형평성이나 비례원칙에 맞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제재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보름동안
임원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법인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홍복학원 임원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판사시절 법인쪽 손을 들어줬던
장병우 변호사가 맡게 돼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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