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록 만료기간 2027.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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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기간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현실적으로 매 5년마다 연장'법률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지속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고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며,

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추진 등을 위하여, 이 법을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문제점
'첫째' 202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기간을 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위헌』입니다.

'둘째' 역하조사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임에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년 신규등록자가 3~4천명 이상입니다.
신규등록자 : 2019년-3,876명, 2020년-3,947명, 2021년-4,012명

'넷째' 아직도 등록을 못하고 계시는 등록 대상자가 많은것은 보훈처의 등록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 -
가. 유효기간 5년 연장'법률 제5479호 부칙 제2조 개정'
○ 유효기간 만료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현재도 신규 등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엽제 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신규등록자 : - 2019년 : 3,876명, - 2020년: 3,947명, - 2021년: 4,0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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