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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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지원
노동약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법원 설치필요 임기중노동법원설치법안마련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달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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